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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으로 후보지를 발표하였는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대해서 저 포함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란? >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하므로 갭 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 된다.
- 누가 지정하는가?
-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 기간은?
- 5년 이내
- 재지정 가능
- 지정 대상은?
- 토지에 관한 허가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필요
-> 주거지역 대지지분 18㎡, 상업지역 20㎡ 이상은 거래 불가능
-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한 규제로 실 거주 외에는 접근 어려움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 2020년 6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지정
- 2021년 4월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지 추가 지정
- 2021년 6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재지정
- 2021년 12월 28일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 21곳 선정
< 기대 효과 >
- 실사용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
-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효과 기대
< 실제 효과 >
- 매물 감소, 거래 감소 - 거래가 줄어도 가격이 안정되나 가격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규제지역 추가 - 재건축. 재개발 진행 청신호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추진 등이 확실해지면서 투자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 주변지역의 대체주택 풍선효과 - 강남 3구, 영등포
- 지가 상승 견인 - 주변 지역들의 기대심리 증가
< 결국 호재인가? 악재인가? >
투기를 차단하고자 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유망 지역을 '콕' 지정해주는 격이 되면서 인근 집값 상승된다.
지정된 곳은 당장 거래가 어려워 악재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되지 않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는 가격 상승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호재로 볼 수 있겠다.
또한 18㎡ 이하는 허가 없이 거래 가능하므로 틈새시장을 노려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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