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반가운 보도가 나왔네요. 기획 재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최종 1주택 후 보유 및 거주 기간 재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입니다. (5월 9일자) 즉,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도 했지만 1주택 상황이 아니었던 경우 1주택 상황을 만들고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채워야하는 말도 안되는 제도였는데.. 급 폐지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말 그대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여러 주택 보유 중에 실제 보유 및 거주했던 기간도 모두 인정 받아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 종전대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대로 얼마전까지는 세금 감면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구요.ㅠ
- 보도 자료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기존. 은 다주택일 때 보유 및 거주했던 기간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고, 1주택을 만들어 놓은 후 다시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재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은 다주택자 일지라도, 해당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거주용 오피스텔 보유 + 아파트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 2주택 보유),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아파트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의 보유기간과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했다면, 지금은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 매도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아무래도 그 동안 나름 열심히 살아 주택을 보유 및 거주를 했더라도, 2주택이라는 이유로 그 기간을 인정받지 못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다시 제도 폐지로 그 동안 보유. 거주한 기간을 인정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폐지로 인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거주를 해야하는 요건때문에 매물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해당 건 폐지로 요건을 만족하는 매물이 기존보다 많아짐으로 시장에 매물 증대. 공급물 증가로 인한 매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도 1주택 실행 후 실거주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아 이 제도가 폐지되어 혜택들을 보실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1주택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매도나 임대)을 하신 분들 중에는 아깝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법은 꾸준히 공부하면서 인지하고 있어야 원하는 시기에 세재혜택을 받으며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나루역 역세권_재건축_극동아파트 임장!_안전진단 1차 진행 중 (0) | 2022.05.14 |
---|---|
임대차 신고제_계도기간 5월 31일까지_이후 과태료 부과?! (0) | 2022.05.12 |
LTV? DSR?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새 정부 DSR 규제 충격 완화? (0) | 2022.04.19 |
동부간선 지하화_호재 지역_강남 20분 거리 (0) | 2022.04.15 |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유예_인수위_4월부터 추진 예정 (0) | 2022.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