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시작한 임대차 신고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21년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신고제도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졌는데요. 그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완료했는데요, 아직 전이시라면 서둘러 저와 하시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2. 신고 지역
- 전국 대상이며,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3. 신고 내용
-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4. 신고 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으로 신청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 제출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청 가능
- 공인중개사 대리 신청 가능 - 신고인의 위임장 첨부 시
- 온라인 신청 : 부동산 거래 관리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5. 계도 기간
적응 기간 시행이로 부터 1년 :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Q & A
Q.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접수가 되었음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처리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합니다.
Q.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계약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표기됩니다.
Q. 전입 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Q.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A.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이지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 사이트 접속 (https://rtms.molit.go.kr)
- 빨간색으로 표시한, 해당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엄청난 팝업창이 뜰 거에요. 그중에서 필요한 정보는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다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시면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 이죠~
-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 선택합니다.
-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필요시 프로그램 설치가 뜰 거예요. 설치 완료하시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한 동안 안 쓰던 공인인증서를 또.. 발급받으러.. 은행 페이지를 열었죠. 모바일에서는 요즘 얼굴인식을 쓰고 있어서 공인인증서는 오랜만인데요~ 열심히 발급받았는데, 금융인증서라.. 인증서 항목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ㅠ 다시.. 은행 페이지를 열어 공인인증서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제 불찰이죠.. 분명히 공인인증서라고 적혀있는데 말이죠. 쩝~
- 임대차 신고 내용 시스템 입력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 입력 부분입니다.)
- 소재지 : 임대하는 곳의 주소 검색하시고, 그곳에 속한 주민센터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혹시나 갈 일이 생길까 봐 제가 있는 곳 근처로 선택했더니, 나중에 알아서 관할 주민센터로 이관되더라고요.
- 신청인 : 임대를 주는 사람 즉, 건물 주인은 임대인이고, 그곳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임차인입니다.
- 실명확인 : 해당 내용 입력하시고, 실명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저장이 됩니다.
- 공동 명의인 경우, 임대인 정보 추가하여 한 번 더 진행합니다.
- 임차인 정보도 동일하게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 계약서 첨부 : 되도록이면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를 눌러..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등이 해당되겠네요.
- 임대면적 : 이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토지 대장을 열어 봐도 면적이 여러 개라..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입력했어요!
- 계약 구분 : 신규인지 갱신 계약인지, 맞게 설정하시고요.
- 체결일 : 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체결일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계약서랑 다르다고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분께 전화받았어요. 유의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반드시 저장 완료 후 '접수 완료'로 보여야 합니다.
- 신고 완료
신고 진행 상황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신고할 때 입력했던 임대인/임차인 모든 연락처에 알림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인인 제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도 문자 알림이 가는 상황이니 신청한다고 미리 말씀드려놓으면 좋겠네요.^^
추후에 이렇게 이력조회를 해보시면, 신고 완료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첨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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