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부동산 대대적으로 대책 완화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규제를 한 번에 풀어서 예상치 못 한 발표였습니다. 일단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핵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전면 해제_10가지
1. 취득세
현행 | 개편 | ||
1 주택 | 1.1% | 1 주택 | 1.1% |
2 주택 | 8.8% | 2 주택 | 1.1% |
3 주택 | 12.4% | 3 주택 | 8.8% |
2. 양도세 비과세
- 규제지역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 2년 보유입니다.
즉, 직접 실거주한 집만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단, 매수 당시 비규제지역이어야 함)
3. 청약
- 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 /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음.
→ 비규제 지역은 '세대원'도 가능!! 합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음.
4. 분양권 전매 제한
- 규제지역 분양은 전매 3년까지 제한되었음.
→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아예 없음.
5. 중도금 대출
- 규제 지역 : 중도금 대출 40~50% 가능, 중도금 60% 중 나머지 회차는 자납을 해야만 함.
→ 비규제지역: 60% 대출 가능
- 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1건만 가능
→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 가능 / 분양권도 추가 매수 가능!
6. 주택담보대출 한도
: LTV 경우.
- 규제지역 : 무주택자 / 1주택자면 40% or 50%, 2주택자 이상은 0%였음.
- 비규제지역: 무주택자 70%, 1주택자 60%
DSR 경우,
- 규제, 비규제 모두 총 대출액 2억 이상일때, 40% 적용
7.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 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다주택자 불가능
- 비규제지역 : 가입 후 12개월(수도권), 6개월(지방)로 축소. 다주택자도 가능!!!
8.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화
- 규제지역 : 1 주택자가 타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2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새 주택으로 전입해야 함.
- 비규제지역 : 기존 주택 3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 새 주택으로 전입할 의무 없음.
9. 주택담보대출 처분 조건
: 1주택자 타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 규제지역 :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있었음.
- 비규제지역 :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조건 없음.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
- 양도세 = (양도차익-장특공)*기본세율
- 규제지역 :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장특공 배제 대상
- 비규제지역 : 다주택자도 6-30%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음.
분양 규제 해제_6가지!!!
1. 전매 제한
현행 | 개편 | 적용 시기 |
- 수도권 최대 10년 - 비수도권 최대 4년 |
- 수도권 최대 3년 - 비수도권 최대 1년 |
- 3월 시행 - 기존 주택 소급 적용 |
2. 실거주 의무
현행 | 개편 | 적용 시기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
폐지 | 주택법 개정 이후 기존 주택 소급 적용 |
3. 중도금 대출
현행 | 개편 | 적용 시기 |
분양가 12억원 이하 | 분양가 상관없이 가능 | 3월 시행 대출받는 시점 기준 |
4. 특별공급 분양가
현행 | 개편 | 적용 시기 |
분양가 9억원 초과 특별공급 불가 | 분양과 상관없이 가능 | 2월까지 규칙 개정 |
5. 1주택 청약 당첨자
현행 | 개편 | 적용 시기 |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당첨 되어도 기존 주택(1주택) 보유 가능 | 2월까지 규칙 개정 기존 주택 소급 적용 |
6. 무순위 청약
현행 | 개편 | 적용 시기 |
무주택자만 가능 | 유주택자도 가능 | 2월까지 규칙 개정 |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은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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