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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워낙 재개발과 재건축이 핫한데요,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vs. 재개발 >
- 일반 인식 차이
- 재건축 :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
- 재개발 : 빌라, 단독주택 등을 다시 짓는 것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재건축 : 기반 시설 양호
- 재개발 : 기반 시설 불량
-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함 - 철거 x, 신축 x, 대수선 x
- 재건축보다 규제가 약함 -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 재건축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 2년 실거주 요건 (2020년 12월 이후)
- 재건축 안전 진단
- 전매금지
- 전매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 재건축 :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재개발 :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한 단계 단축!
- 소급 여부가 다르다?
- 재건축 : 모든 재건축 조합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 재개발 :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구역은 전매 가능
< 재개발 투자가 왜 유리할까 >
- 입주권이란 ?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를 의미 ->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님
- 입주권 투자 : 관리처분 인가 난 이후의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입주권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일반 세율!!
- 취득세 절감 효과 :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서, 토지분 취득세 4.6%만 납부
-> 하지만, 도정법 상 입주권 받을 수 있는 물건은 계산이 복잡하오니 전문가 상의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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