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 전체가 재개발로 들썩들썩한데요. 재개발 진행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훑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씩 작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먼저 알아봅시다.
1. 정비 구역 지정 (기간: 알수 없다.) |
: 말 그대로 구역을 지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5년 이상씩도 걸림. 이 부분을 줄이고자 신속 통합기획을 통해 2년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 누가? 시. 도지사가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해서 진행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 어떻게? 대상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함, 주로 노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1.1 추진위원회
: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추진위원회 다음 과정인, 조합설립인가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프로세스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부분이 상당 시간 소요되므로 이 부분이 장 담그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낮은 비용으로 가능한 것이죠.
2. 조합 설립 인가 (보통 2년) |
: 여기부터는 재건축과 프로세스가 거의 동일합니다.
2.1 건축심의
3. 사업시행 인가 (약 2년) |
: 각종 관청에서 내주는 인가들이 모두 끝나야 사업시행 인가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혹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3.1 조합원 분양
3.2 종전자산평가
4. 관리처분 인가 (약 1년) |
: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 감정 평가 : 건물 면적, 건물 연식, 건물 구조, 대지 면적 등을 모두 따져서 감정 평가 금액이 산정됩니다.
- 권리가액 : 권리가 = 감정가 X 비례율 (조합에서 산정해주는 재개발 조합원의 물건 가치)
- 비례율 : 종전 가격과 종후 가격을 비교하여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한 비율로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추후에 변동 가능하고 중요한 척도입니다. (추가 분담금과도 연관)
- 추가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
-> 권리가에는 비례율이 있어, 종후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종전에 계산한 분담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이슈입니다.
4.1 이주
4.2 철거
4.3 일반분양
5. 준공 (30~36개월) |
조합설립인가 -> 준공까지 약 8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평균치이고, 상황별 상이하니 참고로만 아셨으면 합니다. 개념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다른가? (0) | 2022.01.26 |
---|---|
신대방삼거리역_보라매자이 더 포레스트_드디어 완공! (0) | 2022.01.21 |
서울 경전철_동북선 (0) | 2022.01.12 |
서울 경전철_면목선_예비타당성 조사 (0) | 2022.01.11 |
2022년 아파트 청약_이문휘경뉴타운_이문 3_아이파크 자이 (0) | 2022.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