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_계도기간 5월 31일까지_이후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시작한 임대차 신고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21년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신고제도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졌는데요. 그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완료했는데요, 아직 전이시라면 서둘러 저와 하시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2. 신고 지역 - 전국 대상이며,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3. 신고 내용 -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