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_신속통합기획 최근에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으로 후보지를 발표하였는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대해서 저 포함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하므로 갭 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 된다. 누가 지정하는가? -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기간은? - 5년 이내 - 재지정 가능 지정 대상은? - 토지에 관한 허가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필요 -> 주거지역 대지지분 18㎡,..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